[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달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치약‧화장지 등 개인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된다. 생활용품은 주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개 품목이 해당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푸드뱅크(1개소) 및 광역푸드뱅크(시‧도 17개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부식품 등의 배분과 사업자 교육을 위해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시 갖춰야 할 사무실,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인력기준이 신설된다.
또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부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제도도 신설된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435개소)에 대해 3년마다 사업실적과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기부식품 등의 모집액 및 위생관리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게 된다.
또한 기부식품을 제공받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경비(차량적재와 운반비용, 포장비용)를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그동안 세부적인 기준 없이 운영되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해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기부식품 등의 전국적인 전달체계 및 평가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에게 기부물품을 보다 다양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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