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어린이의 경우 입학 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를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만 6~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때다. 이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3개월간 입학생 아이들이 만 4~6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와 관할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접종 완료하도록 독려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전국 1만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확인사업을 실시하는 4종의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전산등록이 된 경우, 입학예정 어린이의 보호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하고,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4종의 예방접종 내역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또는 ‘앱’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접종횟수가 많고 생후 12개월 이후 접종을 시작해 늦은 시기까지 접종해야 하는 일본뇌염 백신 등은 접종률이 낮다. 입학 예정 어린이 중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예방접종이 있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꼭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니, 학생 본인은 물론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학부모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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