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윈푸드(경기 김포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아몬드분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2일인 ‘아몬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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