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앞으로 일반 약국과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구별하기 위해 약국 간판에 ‘한약국’이라는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순례(새누리당) 의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는 한약 외의 약사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은 개설할 수 있으나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해야 한다.
문제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 양약을 취급·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약국 상호명만으로는 약국과 한약국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 없이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각각의 전문 영역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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