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군위·의송·청송)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을 잃게 된 첫 사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의 부인 이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원 2명에게 선거운동 지원을 부탁하면서 각각 3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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