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1000억원대로 손실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6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806만2500원을 내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에 따라 여론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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