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는 한국인 김모씨를 포함한 선교사 일행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는 보도와 관련, 김씨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국민 김모씨는 지난 9일 옌지(延吉)에서 중국 당국에 출입국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주선양총영사관이 관련 구체 내용을 추가로 파악 중”이라며 “중국 공안 당국에 김씨 영사 면회를 요청했다. 앞으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옌지 소식통을 인용해 9일 “옌지시 모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목사 일행 4명이 사복을 입은 공안원들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한국인 김모 씨를 비롯해 미국 국적 박원철 목사(50대)와 중국인 김모 전도사(50대), 손모 전도사(50대) 등이며, 이들은 모두 남성들로 순수한 선교 목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일행 중 박원철 목사는 지난주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에 도착했다"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옌지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인 2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호텔에 들이닥친 사복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국적의 박원철 목사는 수년 전부터 중국 옌지 등지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중국을 자주 왕래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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