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검출된 미국산 냉동닭고기 회수 조치

잔류물질 검출된 미국산 냉동닭고기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7-02-14 16:24:47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인 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 광진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잔류물질은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로, 푸란계 항균제로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불검출 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인 미국산 ‘냉동닭고기’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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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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