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을 제외함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상‧하한 근거도 신설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 재산이 적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정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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