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외래진료 경감 지원…모르는 부모 많다

미숙아 외래진료 경감 지원…모르는 부모 많다

기사승인 2017-02-19 20:04:29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해 임신 32주 만에 조산으로 태어난 쌍둥이 자녀를 둔 K씨(32)는 잦은 병원 진료비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숙아라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보러 다녀야 하는데다 고가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아이도 둘이라 접종비도 남들보다 배로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K씨는 올해부터 정부가 미숙아 외래진료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단에 신청만 하면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다보니 K씨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정부가 올해부터 미숙아의 외래진료비 경감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미숙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병원 종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기존 42%, 종합병원 기준)만 내면 된다.

단,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감 적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예를 들어 2017년 1월25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2020년 1월24일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시행 초기 때문인지 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탓인지 미숙아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혜택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조산아는 3만408명, 저체중아는 2만51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각각 6.9%, 5.7%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숙아 외래진료 경감 혜택을 시행한 1월 한 달간 혜택 신청자는 조산아 7414명, 저체중아 6925명으로 총 1만4339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미숙아수에 비하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경감 혜택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통해 홍보하긴 했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혜택 지원이 미숙아 대상이라 전국민 홍보보다는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병원 쪽에서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호평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해당 지원은 병원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아기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병원에서 안내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 초기라 계속 지켜보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일(2017.1.1)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 중에서 올해 2월1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1일을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을 적용해준다. 예로 2015년 3월25일 태어난 미숙아에 대해 2017년 2월28일 경감신청시, 2017년 1월29일부터 2018년 3월24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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