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포장지에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를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자세히 제공한다.
특히 모든 표시사항을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통일·확대하고, 표·단락으로 구분 표시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되어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소비자 체감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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