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에 관한 광고가 금지된다. 또 의료인이 다는 명찰의 표시 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한 허위 의료광고가 금지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라면 명찰을 달아야 하며, 표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시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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