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 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더하여, 2차 시범사업 결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13년(약 1조1000억원)에서 ‘17년(약 2조)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 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 하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특히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장애인이 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에서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또한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수행해, 읍면동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접수를 받고, 장애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여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3차 시범사업에서 추가된 읍면동 모형은 기존 읍면동 허브와 연계하여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읍면동 공무원에게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상담 문턱을 낮추어 민간서비스를 연계받고 싶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방문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복합위기가구 중심으로 방문하여 초기상담에 의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했다면, 이제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방문상담 대상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도 주요 차이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3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시범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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