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개최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란은 없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명칭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가입증명서의 사업장 명칭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 경력 등이 드러나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개선과 더불어 동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라며, “또한 해당 단어가 포함된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타 사회보험 기관에도 이 내용을 알려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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