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보호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성장‧발단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적극적 가해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보육 입소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및 상이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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