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사진)은 22일 경찰청과 공동으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위반사범 105명(61건)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 성매매 알선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60일간 채팅앱 30여종을 랜덤으로 선별해 실시됐다.
단솔 결과 검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105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성(性)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가 64명(6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청소년 성 알선 33명(31%), 청소년 성매수 강요 8명(8%) 순이었다.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는 성매수남이 ‘○톡’ 등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유인해 이뤄지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성매수 위반자 64명 중 30대가 37명(58%)로 가장 많았고, 20대 13명(20%), 40대 11(17%), 50대 3명(5%) 순이었다.
단속시 발견된 피해 청소년(총 3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 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국 252개 일선 경찰관서별로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관련 법률 위반사범 총 433건(846명)을 검거했다. 그 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업주 11명을 구속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IT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다양한 신종 성범죄가 출현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신고 강화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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