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감시하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생긴다

아동학대 감시하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생긴다

기사승인 2017-02-24 11:28:01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아동양육시설별로 아동보호실태와 종사자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하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이 새롭게 생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의심 신고는 점차 증가(‘15년 233건→‘16년 253건)하고 추세지만, 지난해 12월 부천시 새소망의 집 사건에 이어 지난 1월 구로구 오류마을, 여주 우리집 사건 등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시설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한 아동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신설 등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우선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시스템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특히 시설별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시설 운영에 대한 외부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동복지 인권보호관은 아동위원 등 약 3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별로 1:1로 매칭해 월 1회 이상 아동보호실태 및 종사자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한다. 이 신고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 가능하며,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확인하고,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즉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교사가 학대피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시설장․종사자 등에 의한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외에도 시설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설장 등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아동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제도, 공익신고 절차‧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신속한 보호 조치 실시

학대 사례 확인시 해당 종사자 및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직위해제 등)하고, 시설 내 모든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경우 원가정 복귀 또는 타시설 전원 등 조치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성폭행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0개소), 해바라기센터(37개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집중적․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일선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학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시설 종사자 등 자격 및 처분 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등 타 사례를 참고해 시설장종사자 등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성폭행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정신질환마약 중독 ▲금고이상 실형 선고후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인 경우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대 가해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장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고, 가중처벌(1/2범위 내)하는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아동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경중과 관계없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시설폐쇄였지만, 앞으로는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 폐쇄, 단순 양육소홀자진신고 등은 행정처분 기준 완화경감하는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위한 교육․홍보 실시

우선 시설장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 전문인력을 활용, 상‧하반기 연2회로 실시한다. 아울러 서비스 질 향상학대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해 ‘시설보호 아동용 양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 등도 추진된다.

시설 내 아동 간 성폭행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내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하고 인권 침해 시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인권 수첩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행폭행 가해 아동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적 상담치료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자체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자발적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한다. 이에 한국아동복지협회 내 ‘아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연중 운영 및 학대 발생예방 활동 미흡 시설에는 후원사업 지원 제외 등 불이익 조치 등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우수 시설종사자 포상 및 시설 평가 반영,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시설 간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과 관련,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아동복지시설을 수시로 방문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 종사자들이 취약시간대에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점검할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인권보호관이 각 시설별로 한 명씩 배치된다는 것이다. 내달 중으로 이와 관련한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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