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위한 정보연계 강화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위한 정보연계 강화

기사승인 2017-03-02 23:15:58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사진)는 2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장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을 만날 수 없는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학교를 그만둘 때 가출 등으로 부모만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부모가 지원센터에 정보를 연계해 청소년이 상담 등 지원을 받도록 희망하더라도 연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박선옥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됨으로써 학업·취업·건강 등 청소년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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