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오는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에는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했다.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現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전문요원(現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도 새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신설됐다.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정의는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예외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그 밖에도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을 마련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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