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 지지 입장 표명

WHO,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 지지 입장 표명

기사승인 2017-03-06 11:03:31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미쉘 풍크(Michelle Funk)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이 지난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반영하고 있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WHO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돼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제입원 요건으로 두 조건을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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