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혈당측정시스템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개인용 혈당측정시스템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기사승인 2017-03-08 15:45:2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을 사용할 때 혈액에 포함돼 혈당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 ‘잠재적 간섭물질’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은 자기검사용으로 혈중 글루코스 또는 혈중 케톤을 개인이 스스로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측정기 및 혈당측정검사지 등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잠재적인 간섭물질 평가대상 확대 ▲안전 사용을 위한 위험요인 평가 및 명확화이다. 

구체적으로, 혈당 측정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간섭 시험 대상 물질을 기존 21종에서 글루타티온, 아이코덱스트린 등 3종을 추가했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혈당측정 검사지를 기기에 잘못 끼우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검사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사용설명서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분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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