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재활로봇에 해당되는 관절 등의 신체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란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의 회복 등에 사용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구를 말한다.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물리치료사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재활치료가 의료용 재활로봇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용 재활로봇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해 1633억원에서 해마다 86%씩 증가해 2020년에는 1조 9593억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는 2016년 156억원에서 연평균 43%씩 늘어나 2020년 65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약처는 성장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 의료용 재활로봇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팔‧다리 등 신체 적용부위나 사용대상자, 제품 구동형태 등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는 산업계‧학계‧시험검사기관‧유관기관 등 17명으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민‧관 전문가협의체를 운영을 통해 발간될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의료기기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도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제규격을 마련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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