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단순 착오로 인한 소액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행정처분은 가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전 차주의 착오로 발생한 유가보조금 3만9000여원을 부정수급한 A씨에 대한 서울시의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운송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전 차주가 매매 직전 9일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를 구입했다.
감독청인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일간 전 차주가 받은 3만9000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A씨에게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차량 인수 당시 전 차주의 사정을 알지 못했고 차량을 인수한 지 한참 지난 시점에 처분이 내려진 점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전 차주의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를 차량 매매를 앞두고 발생한 단순 착오로 판단했다. 비록 5년의 시효 기간내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했지만, 3년 5개월이라는 상당기간이 지나 화물차 인수에 따른 전 차주의 위법행위 책임을 승계하는 통상적 기간을 넘어섰다고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기간이 9일에 불과하다는 점과 부정수급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비록 위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결”이라며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 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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