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지난 17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 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해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됐다.
이에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육상 연계범죄까지 관할하던 것에서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고,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가 감원됐다.
해경의 수사·정보권 축소는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정보 공백을 가져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 직후인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위 의원은 “특히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본부로 축소됨에 따라 장관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며 “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은 2014년 341건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568건, 4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이게 됨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에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킴으로써 그 역량과 기능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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