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프로듀스 101'의 카스트제도와 공정위가 수정한 연습생 불공정약관

[친절한 쿡기자] '프로듀스 101'의 카스트제도와 공정위가 수정한 연습생 불공정약관

'프듀 101'의 카스트제도와 공정위가 수정한 연습생 불공정약관

기사승인 2017-03-22 07:00:00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경쟁에 몰리는 관심은 자연히 뜨겁게 마련이지만, ‘프로듀스 101’에 몰리는 관심은 유별난 축입니다. Mnet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는 첫방송 전부터 온갖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카스트 제도’ 논란입니다.

‘프로듀스 101’은 국내 여러 기획사들에서 모인 101명의 연습생 중 11명을 뽑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시작 단계부터 연습생들을 등급별로 나눠 평가합니다. 노래, 춤, 그 외에도 여러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겨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은 A이며 낮은 등급은 F입니다. 해당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A등급은 자연스레 시선도 몰리기에 프로그램에서 좀 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죠.

그러나 21일 한 매체는 “‘프로듀스 101’이 등급으로 연습생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등급은 연습생들의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와 퇴근, 화장실 사용까지 모두 A등급 연습생들이 우선이며, F등급 연습생들은 자연스레 순위가 뒤로 밀려 식사의 질이 떨어지고,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해졌습니다. 녹화 시간은 6시간까지도 무한정 대기하며, 하루 삼시세끼 반찬이 모두 같다는 증언도 있어 시청자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죠.

제작진 측은 이에 관해 “출연 인원이 많아 등급 그룹별로 이동하고 있다”며 “연습생끼리 서로 배려해가며 건강한 경쟁을 하고 있다.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 없이 순조롭게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요 관계자들이 “보도된 내용이 맞다”고 증언하며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죠.

‘프로듀스 101’은 걸그룹 아이오아이를 배출한 시즌 1부터 등급제 적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등급에 따라 수준별로 맞는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등급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연습생들의 정신건강도 배려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등급 외에도 순위가 매겨지며 편파적인 편집이 이뤄져 비판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즌 2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습니다.

모든 예능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화제성과 시청률이니만큼 ‘프로듀스 101’은 적어도 한 가지 목표는 달성한 듯 보입니다.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만큼 자정 움직임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공정위는 국내 8개 주요 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후 불거진 ‘카스트제도’ 논란. 불공정약관은 계약서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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