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약 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반적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이 사건을 지난 20일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이듬해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보강재 업체 중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해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신고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9800만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특히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해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약 12억3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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