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학교폭력 재심절차와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31일 오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교육부․교육청 등 9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각각 10일 출석정지와 학내봉사 10일로 변경 결정된 사례가 있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할 기회도 없었다. 또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관할 교육청은 현행법상 재심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피해학생은 재심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통보해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이어졌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재심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교육청 등 9개 유관기관 및 단체는 재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하고, 성영훈 위원장은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참석자와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관련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한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성영훈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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