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대기업 법무팀장을 사칭해 여성 사업가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사 사무장 출신인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을 ‘서울대 졸업-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대기업 법무팀장이라고 속이고 B(46·여)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아내가 있는데도 B씨에게 “20년 전 사별했다”면서 청혼했다.
A씨는 법무법인 대표 명함을 지니고 다니고, 사무실에 법률서적을 배치하는 등 치밀하게 법조인을 사칭했다.
이후 A씨는 “우리 기업의 화장품 공급권을 넘기겠다”고 B씨를 꼬드겨 8차례에 걸쳐 1억2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의 범행은 뒤늦게 사기행각을 깨달은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A씨는 서울에서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연고가 없는 군산으로 주소를 옮기는 ‘꼼수’를 썼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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