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재검토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청문위원들 질의에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현실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양자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 가치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 보는 분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김영란법 재검토 시기를 당길 의향이 있느냐”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빨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빨리 수정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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