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층간소음’…보복범죄에도 속수무책

이웃 간 ‘층간소음’…보복범죄에도 속수무책

기사승인 2017-05-30 16:53:08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제도적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강원 춘천시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50)가 이웃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층 원룸에 사는 A씨는 이전에도 층간소음 탓에 한 차례 항의했으나 또다시 소음이 들리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남성이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60대 노부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이란 위·아래층 사이뿐만 아니라 옆집 사이에서 전파되는 소음을 말한다. △가구 끄는 소리 △망치질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세탁기ㆍ청소기 소리 △운동기구 소리 △피아노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도 포함된다.

이웃 사이 층간소음 갈등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 사건은 지난 2010년 25건에서 2014년 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 2015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측한 층간소음 피해의 사회적 비용은 약 45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갖춰져 있지 않다. 당사자 간 화해 말고는 갈등을 해소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신민아(32·여)씨는 “위층에서 러닝머신 소음이 하도 심해 참다 참다 찾아갔더니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다”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 무서운 세상이라 지적하기도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정부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등가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3dB, 야간 38dB를 넘을 때만 직접 충격소음(뛰거나 걷는 소음)으로 인정된다. 43dB은 피아노 소리, 38dB은 진공청소기 소음 정도다.

또 실제 측정에서 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24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값을 1분으로 나눠 소음강도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직접 충격소음은 하루 종일 이어지기보다 방과 후, 저녁시간 등 일정 시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종길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층간소음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며 “이웃 간 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하는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중재위원회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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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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