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측 변호사가 정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이경재 변호사는 31일 “검찰이 삼성 측과 뇌물 거래 혐의에 대해 정씨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뇌물 관계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검찰로서는 공범 관계 입증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무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정씨의 국외 도피 생활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입국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정씨에 의한 것”이라며 “만약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정씨가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전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씨의 아들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가급적 빨리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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