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 얼굴에 약물 투척…‘묻지마 범죄’ 막을 방법 없나?

모르는 남성 얼굴에 약물 투척…‘묻지마 범죄’ 막을 방법 없나?

기사승인 2017-06-12 19:13:23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5시40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백화점 3층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정모(28)씨에게 약물을 뿌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치명적인 독극물이 아니었으며 백화점 CCTV를 확보해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묻지마 범죄 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50건 이상, 총 231 건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상해 54.1%, 살인 24.2%순이었다. 원인별로는 음주를 포함한 약물 남용이 40.2%, 정신질환 31.2%, 현실불만 22.5%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검찰 인력을 관련 부서에 각각 1441명, 7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장치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CCTV 설치 등 현장영상시스템 구축에 1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결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며 “그 결과 물질주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의 형태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묻지마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만큼 이러한 범죄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는 예방 대책이 없어서 무서운 것이다.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CCTV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동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무동기 범죄인 묻지마 범죄 피의자에게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여있다”면서도 “그들이 범행하기 전 미리 심리치료 등을 받게 하기란 쉽지 않아 예방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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