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전북 군산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중개상인 2명이 추가로 고발조치됐다.
13일 전북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군산 서수의 오골계 농장에서 시작된 AI 전파에 대한 유통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농장으로부터 오골계를 구입해 유통시킨 익산과 임실의 중개상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익산의 중개상인은 군산 서수의 농장에서 오골계를 구입해 군산 대야시장과 삼례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실의 한 중개상인 역시 서수 농장에서 구입한 오골계를 정읍의 한 농장에 판매하고, 이 농장의 토종닭을 재래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개상인은 축산업 및 거래상인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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