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6-13 10:09:38


[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의원이 13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우수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560조 원의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3월 전북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고급 인력 수급과 연기금의 수익성·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희망인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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