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전북도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와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4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2주간 최근 한 달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142호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도축과 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 온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도는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키로 했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 1회(년 4회)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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