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풍기 그을음에 갓 오픈 의류매장 '난장판'...피해보상은 '막막'

온풍기 그을음에 갓 오픈 의류매장 '난장판'...피해보상은 '막막'

기사승인 2017-06-15 18:16:41


[쿠키뉴스 전주=이경민 기자] 의류매장에 설치된 온풍기에서 그을음이 발생해 1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온풍기 구매 소비자가 온풍기 제작회사를 상대로 6개월간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 의류매장을 열면서 '스타리온'이라는 업체가 생산한 25평형 온풍기를 구입한 김모(43)씨.

김씨는 제품 구입 후 한 달여만인 지난 1월 온풍기에서 갑자기 발생한 그을음으로 판매를 위해 매장에 놓아 두었던 각종 의류에 그을음 분진 피해를 입었다.

매장 내 곳곳에 퍼진 그을음은 의류 뿐만 아니라 매장 일부 시설에도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을음 피해 직후 김씨는 해당 업체의 콜센터에 이를 알렸고, AS직원도 매장을 직접 찾아 문제의 온풍기를 살펴본 뒤 2~3일 후 스타리온 회사측에서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갔다.


피해 당시 매장을 찾은 AS직원은 김씨에게 "온풍기 자체를 교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부품 수리를 마쳐도 당분간 분진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스타리온측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며 피해보상 여부를 문의했지만, 되돌아 온 답변은 "제품에 하자가 없다"라는 것 뿐이었다.

김씨는 "문제가 발생한 온풍기가 노즐이 잘못 끼워져 있었다는 확인서도 갖고 있지만, 해당 업체측이 수거해 간 제품이 어떤 식으로 테스트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제품하자 발생후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제품을 수거해 갔지만, 그 뒤 입장이 돌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보여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마저 큰 상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스타리온측 관계자는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면서 김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은 연구소직원과 함께 공인기관에 보내 회수했던 당시 상태 그대로 실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노즐 교체 후에도 실험을 했지만 제품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jbeye@kukinews.com 

김성수 기자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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