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본격 가동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17-06-15 20:45:12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취임 1달을 넘긴 문재인 정권이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에 불을 붙인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마지노선은 7월16일이다.

그간 불참으로 일관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이번부터 모두 위원회에 합류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비율을 정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 중이다. 한국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가 월 219만원인 것을 감안, 최저임금이 최소 1만원은 돼야 생계가 보장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는 민주노총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맞선 재계는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6.1∼8.1%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전년 대비 7.3%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