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내연녀 모친에게 투자금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22억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9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재산 증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A(6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내연녀의 모친 B(70대)씨에게 투자금을 주면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2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차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부동산, 보험 등 B씨 전 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챘다.
A씨는 이 돈으로 7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법당국 수사 등에 대비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뒀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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