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전북도의원, “고향기부제, 답례품 등 실효성 담보할 제도 없이는 제 역할 어려워"

양성빈 전북도의원, “고향기부제, 답례품 등 실효성 담보할 제도 없이는 제 역할 어려워"

기사승인 2017-06-21 15:40:39


[쿠키뉴스 전북=고민형 기자]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사진)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포함해 '고향기부제' 세부 정책들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성빈 의원은 21일 고향기부제 도입 근본 취지와 고향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 가지 사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밝힌 3가지 사안은 ▲고향기부자에게 고향 농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안 ▲기부금액 세액공제 상한액 폐지,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 관련 논의에서 이 같은 안건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고향기부제 핵심이다.

이미 고향기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답례품 제도가 있었기에 제도가 성공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향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효과와 농가소득 증대도 가능하다고 봤다.

또 기부금액 세액공제 상한액을 폐지하고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해 개인 기부는 물론 상당수 기업과 각종 단체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고향기부제 안착과 활성화로 죽어가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고향기부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만큼 반드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함께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gom21004@kukinews.com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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