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직원 벌금형

‘6·4 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직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7-06-23 18:02:37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지상파 방송사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JTBC 회사법인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내거나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라며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4일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가 공개되자마자 사전에 입수한 동일 결과를 JTBC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JTBC 관계자들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JTBC 법인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유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JT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JTBC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3사에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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