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김성수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도피중이던 50대 남성이 검거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한 주택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수배자 A모(55)씨가 검거를 위해 출동한 검찰 수사관과 대치를 벌이다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당시 검거를 위해 집안으로 검찰 수사관이 들어오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자해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기 위해 1층에서 대기중이던 또 다른 검찰 수사관이 위험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검찰과 경찰이 검거에 나서려 하자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와 목 부위를 찔렀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해 5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나온 뒤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고 도피, 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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