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 재직 당시 회계집행을 부정 처리하거나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9년 3~4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면 동덕여대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6∼2008년 이사회 의결 없이 임금 교섭권을 대학에 위임하고 이사장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또 200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기타적립금 3억3704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두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이사장이던 박 후보자 등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사회는 지난 2004년 9월 이사장에게 부당 지급된 급여 등 3억3307만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2006년 가압류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로부터 이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권 부당 사용에 대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그는 이사장을 맡던 당시 비서실 임시 계약직원을 근거 없이 일반직으로 신규 임용하거나 신원조사 없이 직원을 특별 채용하는 등 교육부의 주의를 받았다.
또 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0월 동덕여대 총장을 징계나 면직 절차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해임했다. 이후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으로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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