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檢 “청부 의혹 없다” 일축

‘박근혜 5촌 살인사건’… 檢 “청부 의혹 없다” 일축

기사승인 2017-07-04 15:27:25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4일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씨의 131쪽 분량의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부살인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인 또 다른 5촌 박용수씨도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육영재단 소유권을 두고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박용철씨를 청부살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박용수씨가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수사를 매듭지었다. 검찰도 피의자 사망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박용철씨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을 보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당사자 청구 취지를 고려해 관련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화 내역의 인적사항을 일부 가렸다. 유족들은 통화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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