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공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발언 취지가 무엇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는지 등을 조사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고발 후 1년8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았다. 대선 후인 지난 5월11일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여권은 “늑장 수사”라고 비판했다.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28일 “당시 고 이사장의 발언은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고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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