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이경민 기자] 대형 화물선을 불법개조해 운항해온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화물선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선박을 불법 개조한 A모(45)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해운사 3450t급 선박 화물칸 덮개를 제거한 뒤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선박 건조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선박을 불법 개조한뒤 운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서 A씨는 "적재량을 늘리고 화물 선적 및 하역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덮개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대형 화물선의 안전설비와 화물 고정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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