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이경민 기자] 무면허로 새우잡이 어선을 운항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무면허로 어선을 운항한 조모(43)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7.9t급 새우잡이 어선을 무면허로 18㎞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15년 허위 승선경력 증명서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가 해경 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를 당했지만, 이날 선장 몰래 무면허로 운항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서 조씨는 "다른 선박의 호출을 받고 급해서 선장 허락없이 무면허로 운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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