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안=이경민 기자] 무등록 어선에 어선표지판을 허위로 부착해 면세유를 가로채고 불법어업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무등록 2.7t급 어선으로 불법 어업한 A모(54)씨와 B모(41)씨, C모(48)씨 등 3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20일 자정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불법 어업을 하며 해삼을 포획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 경비정이 접근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협을 대상으로 면세유 1600리터(시가 230만원)를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정식 등록된 다른 선박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무등록 어선에 설치해 불법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부안 일대 전 항포구를 탐문수사한 끝에 달아난 어선 A호를 발견해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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