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군함도' 청구권협정으로 보상문제 이미 끝나

日관방, '군함도' 청구권협정으로 보상문제 이미 끝나

기사승인 2017-07-26 18:24:2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에서 2차 대전 당시 징용 문제를 다룬 영화 군함도가 개봉된 것과 관련해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군함도 개봉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받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함도의 진실' 광고 영상 속 사진이 '일본인 광부'라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지적에는 "영화 군함도는 어디까지나 창작으로 기록영화가 아니라고 감독도 밝혔다"며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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