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자본시장법은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겨울이 온다(Winter Looms)’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기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이 확인되며 일각에서는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19일부터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간 만큼, 분석 결과 이상 거래 혐의점이 있으면 금감원이 거래소의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6.14% 하락했고 20일 2.81%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