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안=이경민 기자] 해경이 맡아왔던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 27일 전북 부안군 격포해수욕장에 물놀이를 하러 방문한 몸이 불편한 A모(67)씨 가족.
이날 오후 2시37분께 이곳서 물놀이를 즐기던 A씨는 허리 아래 깊이의 바닷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바로 옆에는 부안군에서 지난 6월부터 선발해 단 1차례 안전관리교육만 실시하고, 투입된 안전요원 9명이 배치돼 있었다.
A씨가 물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발견한 A씨의 아들은 곧장 안전관리요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안전요원들은 A씨를 바닷물에서 건져 고무보트에 실은뒤 백사장으로 이동시킨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어 구조요청을 받아 부안군 관리 경계선인 부표 밖에서 대기하던 해경과 이곳과 1.5㎞여 떨어진 119안전센터가 긴급 출동해 3분이 채 안되서 이곳에 도착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의식이 없는 A씨에게 응급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옮겼지만 A씨는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상황이 이러하자 피서객들은 부안군의 안전관리 전문성과 비상 상황의 대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피서객 B모(35)씨는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에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비전문가에게 이런 응급상황을 맞긴다는데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부안군 담당자는 "지난 6월4일 안전관리요원 54명을 선발해, 1차례의 합동 훈련을 실시한뒤 7월1일부터 관내 해수욕장에 투입했다"며 "사고 당시도 휴가간 2명을 제외한 9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돼 있었다"고 말했다.